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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Q&A입니다.
다름이 아니오라
귀사 및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,
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번호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.
등급 : 2등급
품목군 :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
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의료기기면, 광고심의를 거친 후에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
심의를 받으셨는지요?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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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, [시행 2016.12.28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-151호, 2016.12.28., 일부개정]
식품의약품안전처(의료기기관리과), 043-230-0444
3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의 인터넷
제9조(심의결과 표시)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받은 광고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번호
2.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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